이제 종량제 봉투에 이것 넣어서 버리면 과태료 내야 합니다. 얼른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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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귤 껍질 이렇게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바로 부과 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 환경 공무원들이 쓰레기 배출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반 쓰레기 단속이 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껍질 중에서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것은 파인애플 껍질뿐입니다..

딱딱한 수박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 같지만, 예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됩니다.

이렇듯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다면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되는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혼란스러워서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실제로 라면 봉지에 비닐을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가 과태료를 냈거나, 음식물이 묻은 배달용기를 그냥 버렸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버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행위에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최대 100만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부과되는 사례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을 때 라고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된장과 고추장, 고추씨, 새우젓 같은 젓갈류, 옥수수 껍질, 파뿌리, 미나리 같은 채수 뿌리 등이 있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은 염도가 높고 캡사이신이 들어있어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고추씨 역시 음식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젓갈류나 새우젓도 염분이 높아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합니다.

옥수수 껍질, 파뿌리, 미나리와 같은 채소 뿌리도 음식물로 생각하기 쉽지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옥수수도 부위별로 분류법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껍질과 옥수수대, 옥수수 수염은 일반 쓰레기이며 옥수수 알갱이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치킨을 시키면 안에 들어있는 기름종이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비닐랩 역시 일반 쓰레기입니다. 비닐랩의 성분은 사실 비닐이 아닌 PVC 소재로, 비닐과 같이 섞이면 재활용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배출 규정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헷갈리는 규정이 많습니다.

현재 내가 사는 지역의 쓰레기 배출 규정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연락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애매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 있다면 꼭 물어보시고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여 배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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