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재산, 빚 상속재산 한번에 조회하는 서비스 이렇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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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매 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 죽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는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오늘은 사망자의 재산, 채무 조회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국 내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한 재산 내역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 명의의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과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여부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 여부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과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과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신청자격

  • 방문 신청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누리집에서 가능

신청대상

상속인

  •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 법원에서 선임한 성년후견인
  •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

신청 시 제출서류

사망자 재산 조회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신분증, 가족 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피후견인 재산 조회

후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 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신분증 제출

사망자 등 재산 조회 신청 취소 및 변경

사망자 등 재산 조회 통합 처리 신청 접수증, 신분증 제출

※ 재산 조회 결과 확인은 금융 협회, 국세청, 연금 공단, 지자체 등에서 조회 후 해당 기관에서 전송한 문자, 이메일 등 안내에 따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미납된 4대 보험료와 기타 징수 정보를 확인하려면 상속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공공기관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4대 보험료 징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상속인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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