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00만원 준다?! 청년 채용하면 바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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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하는 생계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시작됩니다.
기업은 인건비 절감,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지금 바로 참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현금 지원을 해주는 제도예요.
단순히 청년을 고용하기만 해도 기업은 최대 720만 원, 청년은 2년 근속 시 480만 원, 총 1,2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속 있는 지원정책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지원 내용
구분 | 기업지원금 | 청년지원금 |
---|---|---|
Ⅰ유형 | 월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해당 없음 |
Ⅱ유형 | 월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 총 480만 원 |
지원 대상 –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이상 기업 (단,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5인 미만도 가능)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
지원 대상 – 청년

- 만 15세~34세 이하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예외: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북한이탈청년 등은 실업 기간 무관
- 주의사항: 재학생, 외국인, 사업주 직계가족 등은 제외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유형 | 고용 유지 기간 | 월 지원금 | 총 지원금 |
---|---|---|---|
Ⅰ유형 | 6개월 이상 | 월 60만 원 | 최대 720만 원 |
Ⅱ유형 | 6개월 이상 | 월 60만 원 | 최대 720만 원 |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Ⅱ유형)
근속 기간 | 지급액 |
---|---|
18개월 | 240만 원 |
24개월 | 추가 240만 원 (총 480만 원) |
신청 방법

- 고용24 누리집 접속 (www.work24.go.kr)
-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후 참여 신청
- 청년 정규직 채용 (신청 후 3개월 이내)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업 지원금 월 60만 원 지급
- 청년 2년 근속 시 480만 원 별도 지급
※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불가해요!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실속형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인건비 절감,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하고 혜택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