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만 하면 59만 원, 지난 겨울 난방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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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하는 생계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특별지원 제도가 이어집니다.
한 달 최대 14만8천 원, 총 4개월간 최대 59만2천 원까지 지원되며, 작년 신청자는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신청은 5월 30일까지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란?
작년 한시적으로 운영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가 2025년에도 연장됩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지 못한 저소득 가구도 포함된 만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실제 난방 사용량에 따른 지원금 환급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최대 59만2,000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최대 지원금은 얼마까지?
지원금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제 사용한 난방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월별 최대 14만8천 원, 총 4개월 최대 59만2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구분 | 월 최대 지원금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4만8천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최대 14만8천 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4만8천 원 |
단, 실제 난방 사용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 주택 예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지역난방 적용 가구
신청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작년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분이라면 올해 자동 연장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 등 일부 단지의 경우, 자동 감면 적용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 내용 |
---|---|
신청기간 | 2025년 5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 전화 / 방문 / 우편 |
-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전화 상담: ☎ 1688-2488 (고객센터)
- 방문 신청: 성남시 분당구 한교로228번길 1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 제출서류:
- 특별요금지원 신청서
- 등본
- 수급자격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5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완료 후 자격이 확인되면 고지서 상에서 자동 차감 또는 환급 형태로 적용됩니다.
매달 최대 14만8천 원, 총 59만 원까지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 제도, 신청만 해도 겨울철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신청하신 분은 자동 연장, 새롭게 신청할 분은 5월 30일까지 반드시 접수해야 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변 취약가구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